2023년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 문서를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2023년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을 알아두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 2023년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의 정보가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.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.
주휴수당 받기 위한 조건
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한다. 즉 1주일에 5일 근무를 약속하고 근무일수에 일을 했다면 쉬는 날 이틀 중에 하루를 1일분의 임금을 받는 것을 뜻하다. 직장인뿐만이 아닌 아르바이트생들도 받을 수 있다. 다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.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및 연장, 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. 또한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유해, 위험작업 근로자는 아래와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를 참고하시면 좋다.
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한다. (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로시간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한다.)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한다. ( 결근을 제외한 지각이나 조퇴라도 출근했었다면 개근으로 인정된다.)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직원만 지급된다. (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.) 일용직 또한 7일간 재직한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예를 들어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가능하다.
주휴수당에 관한 유의사항
주휴수당에 관한 유의사항이다. 퇴사시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. 하지만 아래의 사진을 참고로 10월 31일까지 근무하시고 11월 1일 퇴사하시면 10월 마지막 주 주휴수당까지 받으실 수 있다.
1.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 더 근무시근무 시 연장근무인지 근무시간이 늘어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.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는 4시간씩 5일로 작성하셨는데 가게의 문제로 근무시간이 5시간씩 5일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5시간씩 받으실 수 있다.
2. 소정된(약속된)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결근을 제외한 다른 사정으로 14시간을 일했어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다.
3. 개인 사정을 제외한 사장의 통보로 결근시에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다. 이때는 결근이 아닌 휴업으로 본다.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평균임금의 70% 이상인 휴업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. (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구에 의해 결근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카톡대화나 음성 녹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. )
4.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무시간 잦은 변경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애매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. 그렇기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다.
2023 주휴수당 계산법 (최저시급 기준)
2023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. 주휴수당 계산은 1주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기준이며 나라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주휴일의 주휴 시간은 8시간이다. 예시를 들면서 설명드리겠다.
1. 40시간 미만 시 ) 예를 들어 30시간을 근무하셨다면 30/40 x 9620 (23년도 최저시급) x 8 = 받을 주휴수당은 57,720원이다.
2. 40시간 혹은 40시간 이상 일시 ) 예를 들어서 40시간을 근무 시 40/40 x 9620 x 8 이므로 받을 주휴수당은 받을 시급 x 8이며 76,960원이다. 40시간 이상이셔도 받을 수 있는 주휴 시간의 최대 시간은 8시간이므로 같은 방식입니다
주휴수당 계산하는 게 힘들다면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모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실 수 있다. 23년도 최저시급은 작년 시급 기준으로 5% 인상한 9620원이다. 23년도 기준으로 주 40시간씩 근무하셨을 때 받는 최저월급은 2,010,580원이다.
함께 읽으면 유용한 포스트
2023년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을 알려드렸습니다.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.
'재테크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개인회생 대출 가능한 곳 총정리 (1) | 2022.12.16 |
---|---|
금투세 (금융투자소득세) 및 양도세 기준 총정리 (0) | 2022.12.15 |
저축은행 적금금리 높은 곳 찾는 방법 총정리 (0) | 2022.10.24 |
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필요 서류 총정리 (0) | 2022.10.14 |
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(0) | 2022.09.27 |
댓글